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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2018-1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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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드루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김씨 등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 일당은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도 받는다.  
 
인터넷상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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