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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국방부 "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2018-1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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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116배에 해당하는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을 위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선인식시스템(RFID)도 설치한다.
 
국방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이 발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후 최대 규모다. 이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협의 하에 증축이 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제한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협의 하에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통선 출입통제소 RFID 자동화시스템 설치는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건을 반영한 상태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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