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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률가·법학자 631명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연루법관 탄핵소추 서둘러라"

"일부 정치권 등 '위헌론' 앞세워 발목잡기 유감"…의견서 국회의장에게 전달

2018-1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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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600명이 넘는 법률가·법학자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비롯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2명의 법률가·법학자들은 22일 국회에서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발표하고, 박수현 비서실장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오른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명 법학자·법률가를 대표해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특별재판부 설치 및 관련 법관 탄핵소추 발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들은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전국 법률가·법학자들을 상대로 이날 오전 9시까지 "더 늦기 전에 공정한 재판과 책임자에 대한 심판을 염원하는 법학자·변호사 등이 뜻을 모아 법관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 발표를 법률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다"며 자신들의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법률가·법학자 619명이 연명한 것이다.
 
법률가·법학자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서 사법부 내 최고위 법관들을 포함해 법관들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며"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벌 요구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고, 주권자인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도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책임당사자라 할 법원행정처까지 '위헌론'을 앞세워 특별법에 대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은 국회의 입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음에도 그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률가·법학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해 신속한 탄핵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더는 위헌 논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고 헌법기관들의 깊은 반성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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