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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특검·김 지사, 킹크랩 시연 두고 '법정혈투' 예상

"공범들 '일관된 진술'로 충분" vs "물적증거 없으면 신빙성도 없어"

2018-08-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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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향후 법정에서의 양측 혈투가 예상된다.
 
특검은 27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씨로부터 운용할 댓글 자동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시연을 참관한 뒤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빈손 특검’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 김 지사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지사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가 부족해 드루킹 김씨의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 법정에서 김씨와 김지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공방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 사건은 이미 드루킹 김씨 기존 공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 배당됐다.
 
특검팀이 주장하는 결정적 상황은 ‘킹크랩 시연’이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관계를 형성하는 고리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받고 있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이 고리에 달려 있다. 김 지사 측도 이 부분에 대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날 발표에서 "드루킹은 2016년 9월28일 산채(느룹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에게 다른 정치단체의 댓글 운용기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11월9일 오후 산채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에 대한 브리핑과 개발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면서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한 증거로 "드루킹의 USB에 저장돼 있는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등 각종 문서의 내용과 댓글작업과 관련된 기사목록, 브리핑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녹취 등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진술증거와 물적증거의 증거능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그러나 물적증거로 뒷받침 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공판 과정에서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는 대부분 수긍하고 있다.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1심은 공소 제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즉 24일 김 지사가 기소됐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24일까지는 1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한편 김 지사가 업무방해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다. 더군다나 특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해야 해 김 지사는 창원에서 서울까지 약 380km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돼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 지사 측에서도 향후 재판에 대비해 기존 변호인단을 정리하고 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앞서 김 지사는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김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본 다음 사용을 허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댓글 조작을 통해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김씨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포함됐다.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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