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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검찰 조사 불가피

송, 정치자금법 위반·백, 직권남용 의혹…특검, 검찰로 이관

2018-08-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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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송 비서관의 경우 드루킹 김모씨 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해 계좌추적을 실시한 결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인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허 특검은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드루킹 등과 관련이 있는 한 업체로부터 급여 등 명목을 가장해 합계 약 2억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상 지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정치자금 기부는 위법행위다. 송 비서관은 앞선 소환 조사에서 특검팀이 이 부분에 대해 추궁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허 특검은 "계좌입금 및 사용내역에 대해 별도로 드루킹이나 경공모와의 관련성을 확인했지만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더 이상은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검찰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 받는 검찰에서는 송 비서관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은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백 비서관은 경공모 압수수색일인 지난 3월21일 도 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드루킹이 구속된 같은달 23일 도 변호사를 만났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 인사와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백 비서관이 인사청탁 관련 사안을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면담 이유나 과정에서 적정여부를 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역시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백 비서관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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