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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정부안 확정,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3주택자 0.3%p 추가과세

최대 35만명에 연 7422억원 더 걷어…3주택 추과과세 대상 1만1천명

2018-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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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추가과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추가과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90%)과 명목 세율(0.5~2%→0.5~2.5%)을 올리는 보유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또 1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세율을 0.3%포인트 더 추가과세 하도록 했으며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34만9000명의 고가 1주택 또는 다주택·토지 소유자들은 세금을 7422억원 더 내게 된다. 종부세 개편안은 올해 연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들은 내년 12월 1일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0.5~2%)을 동시 인상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2020년까지 연간 5%포인트씩 올린다. 명목 세율은 현행(0.5~2%)에서 0.5~2.5%까지 인상된다.
 
이에따라 과표 구간 6억원 이하만 현행(0.5%) 세율이 유지되며 6억~12억원 0.1%포인트, 12억~50억원 0.2%포인트, 50억~94억원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 세율이 각각 더 오른다.
 
1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만1000명의 사람들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과표구간이 6억원을 넘는 1만1000명의 종부세 대상자들은 구간별로 세율이 0.3%포인트 추가 인상된다.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의 3주택 이상자는 종부세를 현행보다 9만원 더 내지만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의 다주택자는 1179만원을 더 내게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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