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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서초구 공무원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망 염려 있어" 영장발부

2018-05-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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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박근혜 정구 시절 국가정보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공무원 임모씨가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 혐의로 임씨에게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알려지며 임씨는 채 전 총장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임씨가 아닌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등이 채 전 총장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넘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아닌 다른 인물이 개입했다고 생각해 검찰 주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서초구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 알려준 걸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네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초구청 임 모 과장(당시 감사담당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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