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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7월부터 본인부담 30%로 줄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문재인케어 후속조치 시행

2018-04-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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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문재인케어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의협과의 마찰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추진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주요 안건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로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약 62만원이던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 20%)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을 때 전액 본인 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을 때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 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를 대신할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으로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임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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