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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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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주택…과징금 2억·검찰 고발

"다음 공사도 이제 발주 들어가는데"…하도급업체 속이고 공사대금 삭감

2018-04-09 14:08

조회수 :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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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하도급업체에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속이고 공사대금을 삭감한 건설업체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금강주택은 2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강주택은 2016년 매출액 4033억원을 올린 건설업체로, 지난해 토목건축공사업 도급순위 50위를 기록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2014년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 조경공사 중 하도급업체에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속이고, 그 댓가로 추가공사대금 2억4000만원 가운데 4800만원만 지급하고 정산을 끝냈다.
 
하지만 금강주택은 하도급업체에 약속과 달리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강주택은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그 내용이 담긴 서명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제재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서면 미발급 행위, 정당하게 수급사업자가 받아야할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엄중 감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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