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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법, 내연녀 유기·살해 4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살인 및 사체은닉죄 기소

2018-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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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내연관계의 우울증을 앓던 같은 모 교회 집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기소된 손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도 되는 것"이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해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손씨는 지난 2014년 피해자 성모씨를 알게 되며 내연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된 성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고 성씨로부터 빌린 600만원을 갚을 시기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성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자신이 렌트했던 차량에서 성씨 유전자가 검출되고 사체가 발견된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씨와 차 뒷좌석에 함께 앉아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매캐한 냄새를 맡고 일어나보니 차 조수석에 불이 붙은 번개탄 2장이 쌓여 있었고, 성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자신은 성씨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성씨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1심은 "손씨가 약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는 시점을 지연시켰다. 그간 사체는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 백골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게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손씨는 성씨와 내연관계가 드러남으로써 교회에서 제명되거나 황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고 또한 성씨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면하고자 성씨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성씨가 우울증을 앓았지만, 신앙심이 깊어 쉽게 자살을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성씨가 평소 교회 교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곁을 떠나버리면 못 살겠다. 죽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성씨가 그만큼 손씨에게 집착했다는 것일 뿐 실제로 자살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며 손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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