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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나쁨일수' 기존보다 45일 증가

2018-03-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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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강화된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매우나쁨' 등 예보기준도 강화돼 국내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수준(25㎍/㎥)보다는 약하지만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바뀐다.
 
예보기준도 '나쁨'은 51~100㎍/㎥에서 '36~75㎍/㎥'로, '매우 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함께 강화된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국내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며 '매우나쁨' 일수는 한건도 없지만 올해는 이틀정도 발령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말과 올해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그대로 발령기준(50㎍/㎥)이 유지된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지자체와 올해 연말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연말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내년에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발령횟수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내달 2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된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7일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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