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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내년부터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2018-03-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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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해 안전한 경우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또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 오는 20일 각각 제·개정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승인유예를 신청하면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한 뒤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해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불법제품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판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의 재발 방지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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