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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내달부터 상복부초음파 건보 적용

복지부, 검사비 절반으로 줄어

2018-03-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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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4월부터 간, 담낭 등의 이상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데 쓰이는데 그동안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고열, 오심, 구토, 설사, 황달로 G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송모씨는 급성 A형 간염 확인 검사로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대로라면 검사비 16만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음달부터는 1만9500원 부담하면 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초음파와 정밀초음파로 구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와 간이식 수술 전·후 상태를 확인하는데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80%)된다. 다만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4월부터 간, 담낭 등의 이상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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