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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항소심 첫 재판 9일 시작

'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전 수석 재판도 1년 만에 재개

2018-01-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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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과 형량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 측과 검찰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쟁점 파악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전 비서관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진술과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총력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중부로가 그대로 맡고, 차기환 변호사는 빠졌다.
 
검찰은 정씨가 유출한 기밀 문건 47건 중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다. 1심은 정씨가 민간인인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47건 가운데 14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판도 중단된 지 1년 만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8일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지난해 1월 19일 2회 공판준비기일 이후 미뤄진 상황이었다.
 
이날 재판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손 회장에게 조 전 수석으로부터 이 부회장을 사퇴시키라고 압박을 받았는지 증언할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앞서 공판준비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손 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통령과의 공모와 손 회장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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