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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항소심서 33건 문건 유출 무죄 부분 다툴 전망

2017-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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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47건의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공소사실 중 33건은 수사기관의 압수절차에 문제가 있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외장하드 안에 있는 문건들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압수 대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장관 인사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문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공무의 일환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면서 함께 선고하는 게 불가능해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을 먼저 선고했다.
 
한편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전원 사퇴하면서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다시 시작된다.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은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이 맡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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