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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헌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조항 합헌 결정

"공익 고려해 어린이집 교사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 판단"

2018-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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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열람 요청 및 어린이집 참관에 대해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아보육법 조항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며 다만 제재조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일부 기각 및 일부 각하 취지다.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 및 안전사고 방지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영유아 폭행, 보육방임 등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고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 등 보호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력한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청구인들은 제재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결격 기간 및 자격취소 조항에 대해 판단했을 때도 청구인들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수사나 재판 중에 있지 않고, 단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들로 인한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거나 그 위헌 여부에 대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CCTV 설치 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 조항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CCTV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 열람 조항에 대해서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열람 거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 참관 조항도 어린이집 원장은 참관 방법이나 시간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정함으로써 보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을 피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내지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회복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CCTV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 외에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허용,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 폐쇄명령,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자격취소, 결격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사인 청구인들은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해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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