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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했어도 동일 사업장이면 개인 산재보험요율 적용"

국민권익위 "사업장 보험관관계 소멸된 것 아니라 승계된 것으로 봐야"

2017-12-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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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부품 조립사업을 하는 A씨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보험요율을 상향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업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행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 유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업체에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사업을 하는 A씨는 2009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산재발생률이 낮아 지난해 인하된 개별실적요율(11.20%)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 왔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법인 명의로 종전 사업장의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단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작업공정이 결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근거로 A씨 업체에 대해 신규업체에 적용되는 일반요율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 처분하자 A씨는 개인 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사업실태가 법인으로 온전히 이전됐는데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징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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