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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뇌물'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확정…시장직 상실

2017-1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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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지방선거를 전후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거법상 위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유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 외 다른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팀장 이모씨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컴퓨터 수색결과 발견된 파일출력물의 증거능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회계책임자에게 부여한 회계보고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수입?지출할 수 있고, 법상 선거일 후 30일까지 회계보고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900만원을 선거사무소 임차비용 명목으로 9회에 걸쳐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후에는 아내 유씨를 통해 지역 버스운수업체 대표 김모씨의 사업상 편의 청탁과 함께 미화 1만달러와 상품권 등 총 45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은 지자체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와 불법정치자금을 준 또 다른 김모씨는 모두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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