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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상시 면제

국토위 법안소위서 합의…민자도로 감시기관 설립도

2017-11-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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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상시 면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데 대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이미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해 여행 소비확대 등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음에도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내야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통행료 수입이 내년 1613억원, 2019년 1686억원, 2020년 1763억원 등 3년간 5062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방만 경영으로 비판을 받아 온 민자도로를 감시할 기관을 출범시키는 방안도 담았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이다.
 
민자도로는 비싼 통행료,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재정보전,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가 됐다. 그러나 관련 법률 미비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아울러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 10얼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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