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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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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제, 전체 상장사로 확대…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발표…업종별 표준감사시간도 마련

2017-1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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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업종별 표준감사시간제와 상장사 회계담당자에 대한 실명제도 도입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말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작한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핵심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 3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핵심감사제는 감사인(회계사)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KAM)을 감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하는 것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2018년 사업보고서(2019년 작성)부터 시행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2015년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수주산업에 한해서만 핵심감사제를 도입해 2016년 감사보고서에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전면 도입되는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의 역할이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하는 걸로 확대된다. 예를 들면 유동성 부족, 거래처의 채무, 중요 자산 처분, 노조 파업, 정부규제 변화 등 기업의 불확실성 등이 포함된다. 감사인은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징후를 발견할 경우 회사의 소명을 듣고 이를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 평가하게 된다. 
 
표준감사제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 등을 기준 삼아 표준감사시간을 정한 뒤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을 준수(Comply)했거나,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Explain)하는 식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자체 징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상장사 회계담당자에 대한 실명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기존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에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의 성명과 직책은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회계 관련 경력, 교육실적 등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1~2월까지 격주 단위로 TF 회의를 열어 총 10대 추진과제 중 ▲감사인 지정제 개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감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회계부정 과징금 등 제재 양형기준 마련  ▲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및 감사결과 공시범위 설정 등 나머지 과제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감사인 등록제는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지 논의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 회계법인의 입장도 고려해서 회계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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