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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로펌·대기업과 접촉 제한

'한국판 로비스트법' 첫 도입…규정 연내 마련, 내년부터 적용

2017-10-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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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김앤장과 같은 대형법무법인 변호사, 삼성 등 대기업 임직원 등은 사전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간부와 직원들은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상세 내역을 기록, 보고해야 한다.
 
2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전관예우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규제·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법'이 정부기관 최초로 운영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에서 직원들이 조사 사건과 관련한 외부 인사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조직 내부 규율 강화에 초점이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에 대해 보안 절차 외에 추가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공정위 직원을 방문·면담하려면 소속·직위 등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 내역을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하도록 했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28개 대형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가운데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인 57개 기업의 1980개 회사 소속돼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임직원이다.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이같은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재취업해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우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 등록 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만날 경우 사건 처리 처리방향의 변경, 처리시기의 조정 및 사건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금지된다. 또 조사계획 등 현장조사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 비밀엄수와 관련된 준수 사항도 지켜야 한다.
 
공정위 직원은 이들과 만날 경우 상세한 면담 내용을 5일 이내에 감사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무실 밖에서 만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도 만남이 이뤄질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무실 밖 접촉, 전화나 문자 또는 SNS 통한 접촉도 모두 관리 대상이며, 이번 준칙 대상은 400~5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아직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공정위 직원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 규정을 연내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접촉관리 강화 및 윤리준칙 도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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