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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금감원 고위직, 퇴직 4개월만에 케이뱅크 취업

이학영 의원 "명백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

2017-10-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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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부원장보 출신이 퇴직 4개월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직으로 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취업 과정에서 신설법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심사를 피해간 편법 취업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A씨는 지난해 5월 퇴임 후 4개월만인 9월,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법 3조 및 17조에 따라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직위로 퇴직 3년 이내 취업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의 추천으로 사회이사에 선임됐다. A씨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감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인사혁신처가 매년 12월말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한다"며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직자윤리법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당시 케이뱅크가 법인설립 이전이므로 취업 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출범 당시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올해 말에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다. A씨가 신설법인 이후 심사기간까지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금감원은 케이뱅크의 감독기관이며 퇴직 부원장보의 담당분야였던 소비자보호업무는 모든 금융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영역이다"라며 "이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상 고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퇴직 부원장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나 법제처에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취업심사 허점을 이용해 케이뱅크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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