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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망보험금 4100억원 방치

2015년 이후 3년째 서비스 중단 이어져

2017-10-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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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금융감독원의 조회 서비스 운영이 3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가 중단되며 2017년도까지 4100억원(추정)에 이르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이 안내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금 소멸시효가 짧은 사망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를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2014년까지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은 약 4500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20%에 이르는 888억원이 상속인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2015년 하반기부터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보험거래정보와 행안부 사망자정보를 처리하던 생·손보협회의 정보처리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다른 보험금과 달리 보험가입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지도 않아 관리가 필요하다.
 
최 의원은 생·손보협회가 정보처리를 할 수 없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별 보험회사가 행안부에 사망자정보를 요청하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별 보험회사도 감독당국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 편승하여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은근슬쩍 중단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운열 의원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사실 인지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업무를 하루속히 재개하고 단순 우편 안내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운열 국회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중단으로 4100억원 규모의 사망보험금이 안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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