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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법 "조세 회피 목적 '위장 이혼' 의심되도 세금 부과 안 돼"

"이혼한 이상, 다른 목적 있어도 무효 되지 않아"

2017-09-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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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협의 이혼한 정황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협의이혼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배우자 김모씨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김씨와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했다"며 "원심은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03년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 샀다가 2008년 9월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해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강씨가 2008년 1월 부인 김씨와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고, 김씨가 8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점을 들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라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1억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강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강씨가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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