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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채용비리' 본부장 2번째 영장심사 출석

2017-09-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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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한 차례 기각 후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이씨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날 오후 10시 16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씨는 혐의를 아직도 부인하는지, 하성용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것은 없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21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KAI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8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채용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4건 추가하고, 뇌물공여와 관련된 혐의도 1건에서 4건으로 늘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에서 2016년쯤 사이 무렵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5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 중에는 케이블방송 간부 조카를 포함해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 아들, 현직 지상파 방송사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으며 주가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인 취업 비리가 10여 명 반복됐다"며 "이씨는 이런 사건에서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반발했다.
 
검찰은 14일 KAI 분식회계에 대한 자료 파기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박모 상무에 대해 청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도 날을 세웠다. 법원의 논리는 증거인멸 혐의에는 적용되나 증거인멸 교사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KAI를 둘러싼 경영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하성용 전 사장을 조사하던 중 배임수재 및 회계분식 등 혐의로 20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채용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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