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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총수' 지정…네이버 무엇이 바뀌나?

지음·화음 등 3곳 규제대상 포함…네이버 "일괄적 총수 지정은 30년 전 시각"

2017-09-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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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됨에 따라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네이버가 받게될 규제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더 많은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이해진 GIO는 배우자와 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간 거래에 제약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2개사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3개사 포함됐다. 이들 회사는 이 창업자가 지분을 100%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지음',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음식점업을 하는 '화음', 여행업을 하는 '영풍항공여행사'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사진/네이버
 
해당 회사는 네이버의 총수(동일인)인 이 전 의장의 이익과 연관성이 크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공식 계열사와 함께 묶여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예컨대 네이버 본사 및 타 계열사와의 거래 내용과 지배 구조, 회사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재벌 총수가 그룹을 동원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또 이런 회사들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있으면 별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지음은 이 전 의장이 지난 2011년 11월에 설립한 100% 개인 회사이다. 총자산 642억원(2016년 말 기준)으로, 일본과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를 두고 있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지음은 이 전 의장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곳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벤처에 투자하는 'C-프로그램' 과 일본의 츠케멘 장인의 라멘집 등에 투자한 바 있으며 네이버와는 어떤 사업적·금전적 연관도 없다"고 밝혔다.
 
화음은 요식업 업체이며, 영풍항공여행사는 여행 관련 기업이다. 이 두 업체는 자산 총합이 수십억원 수준이라 지음과 비교해서는 규모가 작다. 네이버는 "화음은 이 전 의장의 사촌이 지분 50%를 가진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영풍항공여행사는 이 전 의장 6촌(부친 사촌의 아들)의 배우자가 대표 겸 100% 소유주"라며 "두 회사 역시 네이버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총 71개사(네이버 계열 24개사, 라인 계열 13개사, 휴맥스 계열 19개사, 재단 및 기타 15개사)가 분류됐다. 위 3개사를 제외하고 타 기업의 기업군이 포함된 것은 휴맥스홀딩스와 계열사, 휴맥스 계열사 임원의 지분이 있는 회사, 벤처 투자사인 프라이머의 계열사 5곳 등이 있다.  
 
네이버의 해외 법인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해외계열사의 경우 계열회사의 정의적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지정에는 국내경제 영향을 미치는 것만 고려해 규제를 운용한다"며 "규제대상에서 해외 계열사는 빠지고, 자산총액 집계에서도 빠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지정에 유감을 표했다. 또 총수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수록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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