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재훈

세스코 노조, 합법적 '파업' 쟁의권 확보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10월쯤 찬반투표 예정

2017-08-31 16:31

조회수 : 7,30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세스코 노동조합이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며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것이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용역서비스에 발생하는 만큼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면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중노위와 세스코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중노위는 세스코 사측과 노조측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양측의 교섭은 사실상 결렬됐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세스코 노조는 지난 2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 사측의 회유와 방해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일부 현장직 직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노조와의 협의 없이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며 내부에 잡음이 일었다.
 
노조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사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사측은 지난 7월 유명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에서 각각 3명의 변호사와 9명의 노무사를 고용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임금단체협상, 근로환경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사측과 수차례 만났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시작도 못했다"며 "협의 시간과 장소를 어디로 할지, 협의 테이블에 앉을 인원은 몇 명으로 할지 등 말도 안 되는 안건들만 들먹이며 사실상 노조와의 대화를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측의 무대응 전략에 노조는 파업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난 배경도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었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행동(파업)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9월 한달 동안 노조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에 파업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는 전국에 85개 지부, 350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직 직원 비중이 80%에 달한다. 지난해 2118억원의 매출액 가운데 2100억원이 용역서비스에서 발생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매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8월25일 세스코 노조는 본사 앞에서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라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세스코 노조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 정재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