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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형사부 강화·지청 특수전담부 폐지

수사도 고검 복심화…부실수사 드러나면 인사에 반영

2017-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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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들이 증원되고 일선 지청 특수전담 부서는 폐지된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부 강화 정책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2·3차장 산하에 있는 검사 5명이 1차장 산하로 배치돼 형사부로 충원됐다. 종전까지 총 8개부서 67명이던 형사부 검사인력은 총 72명으로 늘었다.
 
41개 지청에 있던 특수전담 부서는 폐지됐다. 민생과 밀접한 형사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각 지검 산하 지청은 총 41개다. 성남지청 등 차치지첟 10개와 평택지청 등 부치지청 15개, 속초지청 등 단독지청이 16개에 이른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지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는 수사 규모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사주체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부가 3개 이상 배치된 검찰청에서는 주요전담을 형사부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 '형사부 브랜드'방안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경우 1부는 인권·명예보호 전담부로, 2부는 식품·의료범죄 전담부, 3부는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 4부는 경제범죄전담부, 5부는 교통·환경범죄 전담부, 6부 지식재산·문화범죄전담부, 7부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 8부는 건설·부동산범죄전담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지리적 특징 또는 편제에 따라 특정 전담부가 설치된 중점검찰청의 경우도 명칭이 바뀐다. 특허중점청인 대전지검의 경우 특허·지식재산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1부를 ‘인권·특허범죄 전담부’로, 부산지검(해양범죄중점청)의 경우 해양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부를 ‘해양·환경범죄 전담부’로 명명했다.
 
검찰 수사도 법원 재판처럼 복심화된다. 이에 따라 수사방식을 1심 수사와 2심 수사로 복심화 해 항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결론을 내거나, 고검검사급으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처리한다. 
 
대검은 이에 따라 서울중앙과 인천, 수원지검에만 있던 중경단을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고검이 있는 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까지 확대 설치했다. 
 
대검 관계자는 "항고사건에 대해 고검 복심화와 중경단 확대 설치 등을 통해 경륜 있는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해 시정하고, 원처분청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평가해 형사사건을 더욱 충실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원처분청의 수사부실이 심해 원처분청으로 재기수사를 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처분 검사의 수사과오 유무를 엄정하게 평정해 인사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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