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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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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가능해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가능

2017-08-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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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 개원할 때까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방범·입주민 이용 방해 등을 이유로 외부인에 단지 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에서 입주 즉시 단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하도록 해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이 입주 초기에 어린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아파트 공용부분의 보수관리 등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기술인력 간 겸직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모두 별도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관리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해당 자격이 필요치 않은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 상호 간에 겸직하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 아파트에서 입주 즉시 단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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