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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서울시,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LPG로 바꾸면 500만원 지원

2008년 이전 출시 노후 소형 경유차 대상

2017-08-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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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서울시는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노후 경유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신차)으로 교체할 때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을 14일부터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현재 노후 경유 청소차량이나 마을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친환경 신차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통학버스는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주 교통수단임에도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뚜렷하게 마련된 바 없어 통학차량의 배출문제를 분석, 제도방안을 모색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특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시는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올해 추경예산으로 40억원을 편성해 우선 연내 800대에 한해 1대당 500만원(국비 250만 원, 시비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차 구입 후 서울 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시설 직영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만960대로, 이 가운데 2008년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통학차량은 약 37%(4009대)를 차지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 달 2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보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10월 중 신차 구매계약→폐차·말소 등록·신차 수령→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난 5월1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에서 '환경정의'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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