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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승인 무효 정당"

"법규 중요 부분 위반…하자 중대"

2017-07-11 17:39

조회수 :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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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난관에 봉착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모씨가 전남도토지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 집행 취소소송에서도 담양군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은 토지 개발·분야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메타프로방스는 담양군이 2013년 3월 실시계획을 인가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13만5000㎡에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총 3단계로 펜션, 상가, 호텔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담양군이 1단계와 3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디자인프로방스와 민간기업이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 사업을 맡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2단계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3년 10월 광주지법에 실시계획 인가 효력취소와 토지수용 재결 집행취소 소송을 냈다. 2단계는 공정 70%에서 중단된 상태며, 대법원의 해당 사업 계획 인가 취소 결정으로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이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부합하고, 도시 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계도 등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주요 공익 시설 부지를 매각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디자인프로방스가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시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공익시설 부지 등을 팔고, 설계도나 자금계획, 시행 기간에 대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점도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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