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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최대 4조원대 전망

개정된 도정법 반영, 사업자 선택 폭 확대, 공공수요 충족

2017-07-06 14:08

조회수 :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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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건물이나 대지 이외에도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을 제공할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했다.
 
개정된 도정법은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이 허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의견을 존중하도록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꼭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도로, 공원 등의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우선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의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부산시에 기부채납한 영도대교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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