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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허위사실 유포' 이유미씨 구속영장 청구(종합)

'문준용씨 의혹 조작'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7-06-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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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실이 지난 27일 공개한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허위로 제보한 이유미 씨가 조작해 당에 제보했다는 SNS 대화 내용.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 때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이씨의 주거지 등 5곳~6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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