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현준

검찰·경찰·국정원 제공 통신자료 줄고, 통신제한조치 늘었다

2017-06-05 11:38

조회수 : 3,79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국가기관에 제공한 기본 인적 사항이 담긴 통신자료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성통화 내용·SNS메시지·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늘었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 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18.9%(467만5415→379만2238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문서 수 기준으로는 5.3%(56만4847→53만4845건) 줄었다.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다.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제외된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다.
 
같은 기간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50.9%(168만5746→82만7146건)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5.2%(15만62→15만7854건)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통화나 통신의 내용은 제외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검찰·경찰·국정원 등이 지난해 하반기에 취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8%(2155→2474건), 문서 수 기준으로 8.8%(125→136건)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SNS메시지·이메일 등 통신의 내용에 해당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된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한 제약 속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박현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