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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업무방해 등 혐의'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가담 경위 정도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2017-06-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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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구속을 피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날 정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심문은 오후 5시38분까지 이어졌다. 이후 강 판사는 약 8시간의 심리 끝에 영장 기각을 선택했다.
 
정씨는 승마선수로 활동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말을 지원받고 전지훈련 비용을 대신 받는 등의 특혜를 받은 뇌물 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이화여대에 부정하게 입학해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입학·학사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씨는 대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5년 12월 최씨의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신용보증장을 발급받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최씨 예금으로 충분히 송금할 수 있는데도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연 0.98%의 금리로 38만5000유로(약 4억8400만원)를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최씨와 독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1월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됐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4개월 넘게 구치소에서 생활해온 정씨는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계속 송환거부 소송을 벌이고 때에 따라서 망명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종전 입장에서 벗어나 지난 19일 항소심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검찰은 덴마크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정씨를 지난달 31일 송환했다. 이후 검찰은 이틀간 조사를 거쳐 2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가운데)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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