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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종합)

"계약 자유·평등권 침해 아니야"…문 대통령 '폐지공약' 이행 난항

2017-05-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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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한도를 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해당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A씨 등 소비자들이 “지원금 한도를 규정한 단통법 4조 1항과 2항 본문, 5항은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합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3년 시한으로 도입된 단통법은 올해 10월가지 유효하게 됐다.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이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원금 상한의 기준과 한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고시 등에)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심판대상인 지원금 상한 조항은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다만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관련 규정과 지원금 상한제의 도입취지에 비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간 후생배분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단통법 4조 3항의 공시제도와 결합해 지원금의 지급경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게다가 지원금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A씨 등은 2014년 10월1일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지원금 상한제 적용을 받자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때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근거 규정인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단통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동통신사들간 이용자 유치 활동이 과열되면서 여러 폐해를 낳자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당시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까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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