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서울 긴급복지 도입 2년…2만2000가구 도움

지원 기준 완화, 올해 1만3000가구 지원 예상

2017-05-24 14:40

조회수 : 3,12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1. 서울 구로구에서 경비일을 하며 생활하던 김모씨는 지난 1월 팔을 다치면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로 생활하게 됐다. 배우자 건강도 나쁜 상황에서 실업급여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자 월세도 체납되며 생활고를 겪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담 받았으나 이조차 지원기준이 초과돼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다행히 김 씨는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아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2. 용산구에 사는 최모씨는 10년 전 이혼 후 자녀와 연락이 단절 된 채 식당 파출부를 하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혈압과 허리수술(4급 장애인)로 일을 많이 할 수 없어 월세(35만원)가 8개월이나 연체됐다.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서울형 긴급복지로 주거비를 지원받아 퇴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위기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구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28일 사업을 시작한 이래 어려움에 처한 시민 2만2000여가구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화재처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1억8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며 위기상황에 맞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행 2주년이 되는 올해부터는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을 확대해 보장을 강화했다.
 
최초 시행 당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국가의 긴급복지와 동일했으나 서울시민의 최후의 공적지원 제도로써 구실을 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50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45억7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6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5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만3000여 가구가 서울형 긴급복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수 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 추진해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