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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강제구인장 발부

특검기소 첫 강제구인…22일 '블랙리스트' 재판 증인출석 예정

2017-05-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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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블랙리스트'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제1차관에 대해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으로는 첫 강제구인이다.
 
특검팀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2일 오전 10시10분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 예정이며, 특검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까지 구인한 뒤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부터도 문체부 공무원 인사 관련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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