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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영장 못찾아 구속피의자 풀어줘…손발 안 맞는 검·경

문서수발 경찰관 잘못 가져가 놓고 연가 떠나…관할 경찰서 "우린 몰라"

2017-05-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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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행방을 잃어버려 절도 피의자를 잠시 석방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중부경찰서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과 관련 기록을 경찰에 인계해주는 과정에서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먼저 찾아 가는 바람에 일시 분실했다가 다시 찾은 일이 생겨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수원중부경찰서가 지난 1일 절도, 폭행 혐의로 48세의 여성 피의자를 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3일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이다. 
 
검찰은 "3일 심야에 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4일 오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할 영장과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어 당일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찾아간 7개 경찰서에 영장과 관련 기록의 행방을 문의했으나 해당 경찰서에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금된 피의자에게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4일 저녁 구금 중인 피의자를 일단 석방하도록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8일 오전 영장을 청구한 수원중부서가 아니라 이전 기록의 소재 확인 요청을 받은 7개 경찰서 중 하나인 용인서부서에서 해당 영장과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인서부경찰서의 한 문서수발 담당직원은 4일 오전 검찰에서 기록을 회수해 가며 수원중부서 사건인 이 사건 영장과 수사기록을 함께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직원의 연가로 용인서부서는 검찰의 기록 확인 요청에도 '찾을 수 없다'고 잘못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현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12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불법 구금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피의자를 일시 석방한 것이고 문서를 잘못 가져간 담당직원이 8일에야 돌아와 이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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