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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범인도피교사 혐의' 최규선씨 추가 기소

"방어권 남용"…도피 도운 일당 3명 포함

2017-05-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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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했다가 체포된 썬코어(051170) 대표 최규선씨를 8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이날 최씨를 범인도피교사·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도피를 도운 일당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도피하는 과정에서 박모(여)씨 등이 자신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하고, 수행경호팀장 이모씨와 공모해 대포폰 6대를 개통한 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상의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조건을 위반했다"며 "재판 진행과 수사기관의 검거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교사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방어권을 남용하고,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박씨와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승려 주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최씨가 도주하는 기간 동행하면서 운전을 하고, 도피자금을 관리하면서 식사와 병간호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씨에게 검찰의 추적 상황을 보고하고, 도피자금 4000만원과 대포폰 등을 전달한 혐의다. 주씨는 최씨에게 아파트 등 은신처를 제공하고, 일반전화를 설치해 주는 등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 자금 19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 과정에서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2차례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추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씨는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그달 6일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을 나와 도주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시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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