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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고영태 구속기소…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알선수재·사기·마사회법 위반 혐의

2017-05-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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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고 전 이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사기·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구속 피의자였던 고 전 이사가 기소되면서 사실상 이 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12월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이모 인천공항세관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관은 고 전 이사에게 김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김 전 세관장은 청탁에 따라 승진한 후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이사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모씨를 고 전 이사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하고, 별건으로 구속수사 중인 구모씨를 마사회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 전 이사를 구속했으며, 법원으로부터 1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하기 전까지 최측근이었지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무관과 김모 전 대구세관장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8일 고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연락 두절과 잠적을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1일 체포했다. 이에 고 전 이사의 변호인단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고 전 이사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그달 26일 담당 검사실에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긴급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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