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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환영"

다국적 기업 불법적 횡포 방지 기대

2017-03-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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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김현 협회장이 취임 전 입법 발의 운동을 주도해 온 이슈로, 이번 변협 집행부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변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옥시 가습기 사건을 통해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 현재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살인가습기를 판매한 옥시나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가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품질유지를 하게 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이날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대한변협은 또 이날 법치행정 정착을 위한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기관 중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8개와 지자체 244개로,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6개와 지자체 65곳이 조사에 응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이름만 법무담당관일 뿐 대다수가 비법학 전공자로 일반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은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법무담당관제의 입법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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