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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최소 60일간 보장해야… 불이행땐 회당 1억원

2017-03-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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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변회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남성도 6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번,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마리 변호사는 "남성 육아휴직은 육아 책임이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독박육아' 현상을 해결하는 시작점"이라며 "아빠 본인에게도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요건 하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감소의 부담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낮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8만 9795명 중 남성은 7616명으로 8.5% 수준에 그쳐 독일(32%), 노르웨이(21%) 등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를 보였다. 여성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근로자에게도 의무화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부부의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 할당제(daddy quota)'를 도입했다. 부부가 합쳐 약 1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6주는 반드시 아빠가 신청해야하며, 여성이 대신 사용하거나 돈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전주혜 여성변회 부회장은 "육아가 여성만의 부담이 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성 경력단절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회는 이밖에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유급휴가 5일 ▲자동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임신 중 근로시간 자동 단축 등을 제안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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