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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리콜…배출가스 부품 결함

2013~2016년 제작 3만여대 대상

2017-03-22 11:18

조회수 : 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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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이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받았다.
 
22일 환경부는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9994대의 정화용촉매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날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화용촉매는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촉매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 질소·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번 리콜은 한국지엠이 2013년과 2014년에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1만9300대)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나 동일한 부품을 적용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차량(1만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해 열적 손상이 진행될 경우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며,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정화용촉매 손상 비교. 자료/환경부
 
한국지엠은 2013년 2월20일부터 2016년 11월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 소유자(2만9994명)에 대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한편, 촉매를 점검하여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될 때에는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3월22일부터 한국지엠 전국 A/S 네트워크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쉐보레 크루즈. 사진/한국지엠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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