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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한다…방통위,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사업자 선정

2017-03-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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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국민·신한·하나·현대·삼성·롯데·BC카드사(공동 신청)와 ㈜한국NFC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조건은 심사 결과를 발표 3주 이내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신용평가사·신용카드사 등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시범서비스 주체는 컨소시엄에 포함된 자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의무 이행이 가능한 기관이 돼야 할 것 등 두가지다. 방통위는 이날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을 공고하고 사업자들이 3∼4월 중으로 시범서비스를 준비·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핀·휴대폰·공인인증서 등 기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대체수단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시범 서비스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결제대행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하며 CJ올리브네트웍스·SK플래닛·NHN한국사이버결제 등 8개 결제 대행사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통신사, 포털사 등을 포함한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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