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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 길면 유리하다

연 1200만원 이하면 종소세 면제…10년 이상 분할 수령이 유리

2017-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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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연금저축 수령 시 연금수령액과 수령 기간에 따라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차이나 연금수령액은 1년에 1200만원 이하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연금수령 시점을 통해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가 부과된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 또는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 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받을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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