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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취소소송 배당 본격 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배당

2017-02-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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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이 배당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특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사건이 행정4(재판장 김국현)로 배당됐다13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단서와 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경호실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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