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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스포티지·투싼·QM3 등 3개 차종, 배출기준 초과 리콜

24만7000여대…"저감장치 노후화 가능성"

2017-01-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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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아자동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자동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자동차 ‘QM3’ 등 3개 경유차종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해 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선별해 조사했다. 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 ‘QM3’ 등 3개 경유차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해 리콜한다. 사진/뉴시스
 
환경부에 따르면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 ‘투싼2.0 디젤’ 8만대, ‘QM3’ 4만1000대 등 총 24만7000여대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결함확인검사 배출기준 초과차량. 자료/환경부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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