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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박근혜, '블랙리스트' 기사 작성 기자·특검 관계자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허위보도 여론조작 그만둬야"

2017-01-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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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중앙일보, 특검 관계자를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1일 오후 820분쯤 변호인단 소속 황석욱 변호사를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전한 뒤“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라는 기사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중앙일보,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넘겨주었다는 특검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이어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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