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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Hey! Mr. Smith! 연말정산 했어?

공덕에 왠지 캐빈크루가 많더라

2017-01-21 14:09

조회수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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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공덕인근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기를 운전하는 파일럿들이 많이 산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을 편히 이용할 수 있고 그 부근은 강북, 강남을 아우르는 교통상 요지이기 때문이다. 생활편의 시설도 참 좋다. 
 
이런 이유로 국내 항공사 직원과 한국인 파일럿, 외국인 파일럿들이 많이 살고 있다. 
 
외국인 파일럿은 국적은 외국이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운전하는 고용된 파일럿이라고 보면 되겠다. 스카우트 된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이런 고용된 외국인 파일럿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은 지금 삼성전자 임원들 저리가라 수준이다. 세금 걷을 곳 더 없나 두리번 거리던 초이노믹스가 이들을 가만 놔둘리가 없다. 몇해전부터 Mr. Smith 같은 외국인 파일럿도 이른바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받고 있다. 물론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게 해줬다. 
 
사실 외국인이라도 한국기업에 고용된 경우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용병 파일럿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지만 최근 그 수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못걷던 세수를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연봉은 실제 어마어마 하기에 38% 소득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한국을 안떠나고 계속 일을 하는 것 보면 38%를 감당하고도 남는 소득이 많기 때문이다. 정말 삼성전자 임원도 울고갈 정도일 듯.
 
한편 한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한국이든 외국이든 돈을 벌면 내국인처럼 같은 세금을 내야한다.
 
주소가 없이 머무르는 곳 '거소'만 있는 사람이라면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경우 내국인과 같은 세금을 내야한다. 183일 미만 한국에 머무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번 소득에만 세금이 붙는다. 
 
왜 183일일까? 상반기가 182일 하반기가 183일인데 그중에 하루 더 붙은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소파협정으로 주한미군이나 군무원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사는 한 세금과는 무관하다. 
 
한국인도 외국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세를 물리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나가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고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국내외 발생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두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이 해외서 살고 있거나 혹은 183일 미만 한국에 거주할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받아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금을 물리게 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나가 있는 국내직원은 무조건 내국 거주자다. 
 
공무원은 무조건 외국에 나가도 10년이든 100년이든 한국 거주자로 인정된다.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비행승무원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국에 거주해야 본인도 거주자로 인정된다. 가족이 해외에서 살면 비행승무원의 주소는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 인정된다. 
 
연말정산 시즌이다. 미스터 스미스씨는 연말정산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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